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없어진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들의 가족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밝히면서 수동감시자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한국다문화뉴스=정영한 기자ㅣ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띵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180일)이 지났으나 추가접종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첫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