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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speed crackdown with undercover patrol cars from March.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과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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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police piloting a highway secret patrol car equipped with crackdown equipments, more than 10,000 speeding cases were cracked down over three months. The police decided to regularize the secret crackdown from this month, believing that the effect of cracking down on highway speeding was great.


Currently, fixed-type crackdown cameras are cracking down on speeding vehicles on highways, but drivers often slow down only in front of the camera and then speed up again.


In response, the police developed the overspeed crackdown equipment that can be mounted on vehicles, attached it to 17 secret patrol vehicles, and conducted pilot crackdowns.


This equipment uses a speed measuring device and a high-performance camera to measure the speed of the vehicle ahead and automatically store real-time crackdown information.


The police only issued a warning for vehicles violating 40 km/h or less in consideration of the trial period. However, fines were imposed on vehicles exceeding 40 km/h, and drivers of vehicles exceeding 80 km/h were criminally charged.


The police believe that the secret patrol cars are effective, and deci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ecret patrol cars, which are currently 17, to 42 within this year. Separately, the police plan to gradually increase the number of 10 secret patrol cars currently operating on the national road.


In particular, the police plan to crack down intensively on 10 routes this year, including Gyeongbu Expressway, Seohaean Expressway, and Jungang Expressway, which include many straight-line sections and show relatively small traffic. A police official said, "We only warned vehicles with an excess of 40 kilometers per hour over the pilot operation period, but we will crack down on them in earnest in the future, such as imposing fine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경찰이 단속장비를 탑재한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시범운영한 결과 석달간 1만건이 넘는 과속 사례가 단속됐다. 경찰은 고속도로 과속 운전 단속 효과가 크다고 보고 이달부터 암행 단속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 뒤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과속단속 장비를 개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한 뒤 시범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 장비는 속도 측정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 실시간 단속정보를 자동저장하는 기능을 갖췄다.


경찰은 시속 40㎞ 이하 위반 차량은 시범운영 기간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했다. 다만 시속 40㎞ 초과 차량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시속 80㎞를 초과해 속도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현재 17대인 암행순찰차를 올해 안에 42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 국도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 10대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10개 노선에 대해 올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초과 시속 40㎞ 미만 차량은 경고만 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매기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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