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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properly know the portrait rights and copyrights of the SNS era?

SNS시대 초상권과 저작권, 제대로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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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NSs such as Facebook, Instagram, blogs, and Twitter are increasing and users are increasing. As a result, there are more situations in which various photos, videos, and writings are shared and communicated using online SNS. If there are good writings and photos in the posts posted by others, people often use them to write.

At this time, if you are not properly aware of the copyright of photos or articles posted by others, there may be unfortunate incidents that lead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this article, let's look at copyright, portrait rights, and similar concepts.


Portrait rights, the rights not to be photographed or used for profit without one's permission


The portrait rights are rights held by anyone and refer to the rights not to be photographed or used for profit without one's permission. Portrait rights are rights based on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all citizens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are not infringed on privacy and freedom.

Therefore, if someone took a photo of one without permission, one could tell them not to take the picture and refuse to post it on the Internet.


If someone uploaded a photo containing me without permission, could I impose sanctions on them for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lthough portrait rights are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ortrait rights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in some cases. Since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 that contains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itself,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may be imposed on the basis of personal or property infringement. 

Compensation or punishment is impossible simply because one’s portrait was taken.It can be seen that the court's judgment changes depending on whether the portrait of the person is included in a post film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or whether it includes commercial or personality insulting scenes.In the case of photos containing celebrities, if you are worried about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ecause you do not get permission from celebrities, be aware of the following.

 In the case of celebrities such as sports players, famous singers, and idols, if photos of themselves are spread on the Internet or SNS, they do not raise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ecause they are promoted. However, the portrait of a celebrity should be us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and it should not be used for commercial use in one's business, not insult a celebrity so that commercial or personality insults do not occur. Of course, even if it is us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its use may be restricted if the celebrity him or herself refuses.


The case where one infringe publicity rights or freely use portraits such as photographs of celebrities to promote his/her business 


Celebrities have economic value because of their names or faces. The selection of promotional ambassadors for specific events or companies is also a marketing that uses the names and popularity of celebrities. Celebrities have publicity rights which are different from portrait rights, which refer to the right to commercially use the economic value of celebrities' faces and names.

Therefore, it is okay to share your favorite celebrity's portrait for non-profit purposes, but if you make and sell it as a pictorial using celebrity's photos at will, it is an infringement of publicity rights. In fact, a similar case was considered to have caused a kind of economic infringement in the court's precedent.

Unlike portrait rights, the right to publicity contains details of infringement, and the law i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bbreviated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tipulates the infringement of publicity rights as "the act of infringing on the economic interests of others by unauthorized use of signs that can identify others, such as names, portraits, voices, and signatures of others, which are widely recognized in Korea for their businesses."


Can I use a picture of a celebrity that I took by myself, not a picture of a celebrity?


Unlike the portrait rights containing one's own portrait, the right to use a creation taken or created by the creator is called copyright. The person who took the picture is the creator, and the picture taken by the creator is the work, and the right to use the picture is copyright.

However, not all photographs and works are copyrighted. Photos and videos that anyone can take are not copyrighted. These matters are judged by the court, and the court says that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should contain the creator's personality and creativity.

General facts, expressions, existing ideas and photographs cannot be recognized as works.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the photographer's creativity and personality are contained by using various things such as subject selection, light, angle, and composition to determine the work.


Does copyright apply only to photographs and not to videos and writings?


There are various types of works besides photography. There are works such as diaries, novels, poems, newspaper articles, music works such as lyric writing and composition, theater works such as opera and theater, art works such as art class, film works such as cartoons and advertisements, graphic works such as diagrams and maps, programs, etc.

Copyright is created at the same time as creation, so you must use the work with permission from the creator who has the right.


Why should copyright be protected?


Experts say that copyright protection allows creators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to their works, giving them motivation to create.I

t motivates creators to concentrate on their creative activities, and this creates various creations, which can lea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al-related projects. Cultural tourism developed with so many creations allows many people to enjoy cultural life.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SNS가 많아지고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SNS를 이용해 여러 가지 사진과 동영상, 글들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다른 사람이 게시하는 글에도 좋은 글과 사진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상황도 생긴다. 

이때 다른 사람이 게시한 사진이나 글들의 저작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저작권과 초상권 그리고 비슷한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자.


초상권, 본인의 허락없이 찍히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초상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로 본인의 허락없이 찍히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17조에 근거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군가 허락없이 나를 찍었다면 그 사진을 찍지말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허락없이 본인이 포함된 사진을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초상권이지만 초상권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구체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격 혹은 재산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민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지않고 단순히 본인의 초상이 찍혔다는 것으로 배상이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본인의 초상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된 게시물에 담긴 것인지 혹은 상업적이거나 인격 모욕적 장면이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유명인이 담긴 사진의 경우 유명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 초상권 침해에 걱정이라면 다음 사항을 주의하자. 스포츠 선수나 유명 가수, 아이돌 등 유명인의 경우 본인이 담긴 사진 등이 인터넷, SNS에 퍼질 경우 본인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초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유명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업에 상업적 용도로 쓴다던지, 유명인을 모욕되게 한다던지 상업적이나 인격 모욕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물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해도 유명인 본인이 거절할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명인의 사진 등 초상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는 경우

 

유명인은 그들의 이름이나 얼굴로 인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 특정 행사나 기업의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이런 유명인의 이름과 유명세를 이용하는 마케팅인 것이다. 이렇게 유명인들은 초상권과 다른 퍼블리시티권을 갖고 있는데, 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유명인의 초상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마음대로 유명인의 사진 등을 이용해 화보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된다. 실제 법원의 판례에도 비슷한 사례를 일종의 경제적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달리 침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그 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이 아닌, 본인이 직접 유명인을 찍은 사진은 활용해도 되는가?


본인의 초상이 담긴 초상권과 달리 창작자가 직접 찍거나 만든 창작물의 이용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창작인이고 그 창작인이 찍은 사진이 저작물,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진과 저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해주진 않는다.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을 법한 사진과 영상에는 저작권이 없다. 이런 사항은 법원이 판단하며 법원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은 창작자의 개성과 창작성, 창조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표현, 기존의 아이디어와 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원은 저작물 판단을 위해 피사체 선정, 빛, 각도, 구도 등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여 촬영자의 창조성과 개성이 담겨있는가를 판단한다.


저작권은 사진에만 적용되고 영상, 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저작물은 사진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일기, 본인이 창작한 소설이나 시, 신문기사 등의 어문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오페라와 연극과 같은 감정과 생각들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연극저작물,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이나 모자이크 등의 미술 저작물, 영화와 만화, 광고와 같은 영상저작물, 설계도와 약도, 도표, 지도와 같은 도형저작물,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저작물이 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할까?


전문가들은 저작권이 보호됨으로써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창작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주며 이로인해 다양한 창작물이 생겨 우리나라 문화관련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창작물로 발전된 문화관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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