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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욕설, 처벌 대상일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인터넷 사회에서 온라인상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화면 뒤에 숨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사례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또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지, 허위 혹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이로 인해 실제 명예가 실추되었는지를 통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 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 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 었다고 볼수 있다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이디 사용기간, 채팅방 접속 사용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인터넷 아이디의 기능등을 종합 하면, 피해자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주요 판결 사례를 보면 인터넷 중 특히 게임상에서 상대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례로 형사, 민사소송 판결을 통한 처벌 사례가 많다. 온라인에서도 익명성 뒤에 숨어도 잘못은 가려지지 않는다.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위해 서로 배려하는 소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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