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인터넷 사회에서 온라인상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화면 뒤에 숨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사례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또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지, 허위 혹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이로 인해 실제 명예가 실추되었는지를 통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 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LG헬로비전은 인천·부천 지역 다문화가정에 ‘U+아이들나라’(이하 아이들나라)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LG헬로비전은 한국펄벅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헬로tv 아이들나라 지원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헬로tv에 탑재된 U+아이들나라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보·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다문화가정 아동의 직업 체험과 가족 교류활동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체험활동이 대폭 줄어든 상황을 고려했다. 가족이 외부 활동을 함께 하며 유대감을 쌓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돕는다. 윤용 LG헬로비전 CRO 전무는 "LG헬로비전의 미디어 서비스가 지역 사회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활용돼 기쁘다"며 "헬로tv 아이들나라 속 양질의 콘텐츠가 다문화가정이 겪는 교육 공백과 격차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LG헬로비전은 코로나19로 양육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헬로tv 아이들나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양주시 발달장애아동 가정에 아이들나라를 지원했다. 장애인 시설과 교육기관 휴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