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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크리스마스 전 해제 기준 발표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내년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영유아 착용 의무 해제→완전 자율 전환’으로 이어지는 3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는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 한해 연령과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 외의 실내에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2단계는 언어발달 지연 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세 미만 아동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일본 후생성은 2세 미만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3단계는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자율로 조정한다. 어느 곳이든 강제성이 없는 마스크 전면 자율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접종 또는 감염을 통해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때마다 확진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제안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가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유럽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되 안전을 위해 실외 활동을 많이 한다. 우리도 안전을 위해 쓸 사람은 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여전히 실내에서는 되도록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이라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것일 뿐 마스크를 벗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부분 해제의 가능성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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