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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전면 도입...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70만원' 지급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내년 6월28일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가 다수 바뀐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새로운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도입된다.

 

우선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법령과 각종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되는 것. 물론 개인적으로 한국식 나이를 쓰는 것은 상관없지만 점차 만 나이를 쓰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가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게 된다.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다만 1년 간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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