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전면 도입...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70만원' 지급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내년 6월28일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가 다수 바뀐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새로운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도입된다. 우선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법령과 각종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되는 것. 물론 개인적으로 한국식 나이를 쓰는 것은 상관없지만 점차 만 나이를 쓰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