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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5세 외국인 아동 월 10만원 보육료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2023년부터 보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 내 외국인 아동에게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취학 외국인 아동이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경기도가 지원에 나섰다.

 

기존에 만 0~5세의 외국인 영·유아를 맡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사라진다. 대신 외국인 부모들 에게 지원액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이며 대상은 경기도 내 만 3~5세 자녀를 둔 외국인 부모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6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개편하며 진행 중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변경·확대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만 0~2세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자 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만 0~2세 영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지방비로 우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