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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조건과 지원체계

생후 60일 내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급
올해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월 최대 70 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다문화가족도 수급 대상 아이가 있다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발표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받게 될 아이는 약 25만 명이다.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단, 부모급여 지급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현재 받고 있는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만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보육료가 51만4000 원 지급되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18만6000원만을 받는다. 만 1세 자녀는 부모 보육료가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많으므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이 자동으로 이관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 24(gov.kr)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부모급여 지급액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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