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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4천800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며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했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게 됐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