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4천800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며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했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