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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인력 기준 완화...비자전환 근로기간 5년 → 4년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5천명' 선발을 7월로 앞당기고,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간 선발 인원을 2020년 1천명 규모에서 2021년 1천250명, 2022년 2천명,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키로 했다.

 

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푼다.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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