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요금 25% 할인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고 혜택을 받아보자. 다문화, 외국인 가족도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25% 할인 혜택은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고자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단말기 지원금에 비슷한 요금할인을 지원하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이다. 처음 도입 당시 할인율은 20%였지만 2017년 9월부터 25%로 할인율이 올랐다.
통신요금 25% 할인은 선택약정 할인제도라고 하는데 해당 제도의 할인 대상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한 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자이다.
즉,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 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자급제 휴대폰을 구매한 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알뜰폰 사용자는 대상이 아니다.
해당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 U+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통신요금 25% 할인 신청은 3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의 경우 전국 모든 지점의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하다. 홈페이지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는 ▲SKT(080-8960-114), ▲KT(080-2320- 114), ▲LG U+(080-8500-130)로 전화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통신요금 25% 할인 금액보다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이 더 크다면 할인을 받는 것이 손해일 수 있으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비교 후 할인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