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신요금 25% 할인, 다문화, 외국인 가족도 확인 후 혜택받으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요금 25% 할인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고 혜택을 받아보자. 다문화, 외국인 가족도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25% 할인 혜택은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고자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단말기 지원금에 비슷한 요금할인을 지원하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이다. 처음 도입 당시 할인율은 20%였지만 2017년 9월부터 25%로 할인율이 올랐다. 통신요금 25% 할인은 선택약정 할인제도라고 하는데 해당 제도의 할인 대상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한 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자이다. 즉,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 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자급제 휴대폰을 구매한 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알뜰폰 사용자는 대상이 아니다. 해당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 U+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통신요금 25% 할인 신청은 3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의 경우 전국 모든 지점의 이동통신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