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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도 개편한다. 기존 1인 1일 3회로 제한되었던 신고 횟수 제한을 점차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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