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8월부터 1분이라도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7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 받을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일정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고 간격을 1분으로 일원화하면서 성남시 도 7월부터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신고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