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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 촉구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융합교육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정책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세세부사업명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인 만큼, 사업 대상이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영어권이나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일반 학생 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학교는 낯선 한국에서 처음 겪는 작은 사회인 만큼, 학교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 등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다면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 또는 경기도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심도깊은 다문화 교육정책 구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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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와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에 나선다.군가족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급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활동비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한국 국적 자녀가 받을 수 있다.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액 소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성군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70-4107-338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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