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ペット犬登録、選択ではなく「必須」です。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農林畜産食品部は、伴侶犬登録を活性化し登録情報を現行化するために8月7日から9月30日まで「伴侶犬登録自主申告期間」を運営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登録義務対象であるペットを登録できなくても、自主申告期間内に申告する場合、過料は賦課されません。 しかし、自主申告期間が終了した後は、各自治体で10月の1ヵ月間、集中取り締まりを実施する予定だというので注意が必要だ。

 

ペットの登録方法の対象は、2ヶ月以上経ったペットです。 ペットと飼い主が動物登録代行業者に指定された動物病院やフェオペットサイト、市·郡·区庁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ます。 代理人なら代理人身分証のコピー、委任状が必要です。

 

動物登録方式には内装型と外装型があります。 2つの中から好きな方法で選択できます。 一般的に米粒ほどの大きさのマイクロチップを、バイオコーティングする方式である内蔵チップが安全だそうです。 傷つきにくく、安全にペットを守ることができます。

 

登録後も所有者や伴侶犬の情報が変更される場合、例えば所有者の住所、電話番号が変わったり伴侶犬紛失、死亡などの変動が生じた場合「変更申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変更申告は「国家動物保護情報システム(www.animal.go.kr )」と「政府24」などを通じてオンラインで行うことができま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 등록 방법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다. 반려견과 주인이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페오펫 사이트,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필요하다.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다. 2가지 중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쌀알 정도의 크기 마이크로칩을 바이오 코팅하는 방식인 내장 칩이 안전하다고 한다. 잘 훼손이 되지 않아 안전하게 반려견을 지킬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