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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ould be arrested for involvement in criminal cases" - Calls from Investigative Agencies, Changing Tactics of Financial Frauds

“형사 사건 연루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걸려 온 전화, 변하는 수법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issued a special warning, stating that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in the tactics used in phone-based financial fraud schemes."

 

While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crimes involving deceiving individuals by promising loans at lower interest rates than their current loans by impersonating investigative agencies or threatening them with involvement in criminal cases by impersonating the police remains largely unchanged, there have been specific changes in the methods employed.

 

Firstly, there has been a change in how criminal organizations initially approach their victims. While in the past, they used methods such as mass text messages and phone calls to contact victims, recently, cases of sending fake mail to victims have been discovered. These fraudulent letters claim that items were purchased abroad without the victim's knowledge or that loans at lower interest rates than existing ones are available.

 

In fact, there have been cases where unidentified criminal organizations posed as public institutions in Gyeonggi Province, fabricated fake mail, and attempted to send it through postal services. There have also been incidents where they invaded apartment buildings and placed fake mail in individual mailboxes.

 

Second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ases where criminals threaten or coerce victims into using unlocked cell phones. For instance, a man in his 30s, referred to as Mr. A, received a call from someone impersonating a prosecutor who said, "Your account was used for a crime, so you need to undergo an investigation." Afterward, Mr. A was coerced into buying a unlocked phone and continuing communication, resulting in a loss of over 100 million won.

 

Criminal organizations resort to forcing victims to use unlocked phones as a response to the heightened awareness among the public regarding crimes. This tactic aims to bypass virus protection apps installed on regular cell phones, neutralize the malicious apps blocking systems provided by financial 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nd control their victims freely by installing malicious apps.

 

Thirdly, there is a growing trend of criminals directly threatening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safety of controlled victims. While previously, extortion tactics primarily involved promises of "providing loans at lower interest rates" (loan fraud) or "handling the case without arrest if you cooperate" (impersonation of authorities), recent cases include direct threats to the victim's physical safety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stated that they will create promotional videos to reflect these changes in tactics and broadcast them a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They urge the public to watch these videos along with the victim prevention videos uploaded on YouTube last year, emphasizing that increased viewership can help prevent victimization.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속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속이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범죄의 기본 구조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수법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대량 발송 문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산 적이 없는 물건이 해외에서 결제되었다고 알리는 문자,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문자 등 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상의 범죄조직이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가 있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 · 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뒤,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계속하다 1억여 원을 뺏겼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최근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백신 앱과 금융기관 · 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제된 피해자들의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수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대출사기형)’라거나,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겠다(기관사칭형)’라면서 협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존의 협박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체 ·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수법의 변화를 반영해 홍보영상을 만들고, 공익광고로 송출하겠다”며 “하반기 제작, 송출 예정인 공익광고와 함께, 작년에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피해 예방 영상을 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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