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妊婦は1日最大2時間短縮勤務が可能···出産時の初出会い利用券200万ウォン支給

임신부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 가능…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大韓民国の合計出生率が0.778人に下落し、政府は少子化克服のための多様な人口政策推進を強化している。 特に、予備両親が知っておけば良い政策があるが「初めての出会い利用権」がまさにそれだ。

 

初めての出会い利用権は昨年4月から改正された「少子高齢社会基本法」により国や地方自治体が支援する利用権だ。 児童養育負担減らすために2022年1月1日以後に出生児として出生申告され正常に住民登録番号を付与された児童を対象にする。

 

支援は国民幸福カードバウチャーポイントとして支給され、児童養育施設で保護している支援対象児童には例外的に現金支給が可能だ。  国民幸福カードバウチャーポイント200万ウォンを支給する。 申請は福祉路ホームページ(https://www.bokjiro.go.kr )で可能だ。

 

この他にも国や地方自治体は「母子保健法」に基づき不妊克服のための様々な支援事業ができるが、代表的に「不妊施術費支援事業」がある。 

 

この事業は京畿道の場合、すべての不妊夫婦に施術別に1回当たり最大110万ウォンまで計21回の施術費を支援する事業で、不妊家庭の負担を解消し、出産率を向上させるための事業である。

 

支援対象は6ヵ月以上京畿道に居住している不妊夫婦で、事実婚を含む。 支援は人工授精施術費のうち、一部の本人負担金と非給与および全額本人負担金を支援する。 申請は政府24ホームページでオンラインで申請するか、住所地管轄保健所に直接訪問して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出産支援だけでなく、乳児を養育する際に必要なおむつ、粉ミルク費用などが大きな負担として作用しないよう、保健福祉部は低所得層を対象に支援事業を実施している。

 

「低出産·高齢社会基本法」により国家および地方自治体は子供の妊娠·出産·養育および教育に所要される経済的負担を緩和するための施策であり、対象は2才未満の乳児を持つ基礎生活保障受給者、次上位階層、片親家族受給世帯と基準中位所得80%以下の障害者、多子女世帯などだ。

 

支援はおむつ購入費の名目で2年間毎月8万ウォンずつ支援する。 また、おむつ支援事業対象者のうち、児童福祉施設、家庭委託保護、養子縁組対象児童など一部を対象には粉ミルク費10万ウォンが追加で支援される。 申請は管轄保健所、あるいは政府24で可能である。

 

勤労において妊婦を配慮する法もある。 「勤労基準法」によれば雇い主は妊婦に配慮した勤労環境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示した。

 

これに対し、妊娠12週以内の初期妊婦と妊娠36週以降に出産が差し迫った妊婦は、労働時間を1日最大2時間短縮して勤務できる。 

 

さらに、妊婦労働者は1日の労働時間は維持するものの、出退勤時間を変更して勤務することができる。

勤労者の勤続期間、勤労形態、職種と関係なく妊娠期間の条件を満たす妊婦なら誰でも雇い主に申請でき、雇い主はこれを必ず許容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78명으로 하락하며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예비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첫만남 이용권’이 바로 그것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이용권이다.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경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부부로 사실혼을 포함한다. 지원은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지원뿐 아니라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지원은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근로에 있어서 임신부를 배려하는 법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