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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ụ nữ mang thai có thể làm việc tối đa 2 tiếng mỗi ngày…Trả 2 triệu won cho lần gặp đầu tiên khi sinh con

임신부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 가능…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Tổng tỷ lệ sinh của Hàn Quốc đã giảm xuống còn 0,778 người và chính phủ đang tăng cường thúc đẩy chính sách dân số đa dạng để khắc phục tỷ lệ sinh thấp. Đặc biệt, có những chính sách tốt mà cha mẹ tương lai nên biết, đó chính là "quyền sử dụng lần gặp đầu tiên".

 

Quyền gặp gỡ đầu tiên là quyền sử dụng được hỗ trợ bởi nhà nước hoặ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heo "Luật cơ bản về xã hội tuổi già và sinh thấp" được sửa đổi từ tháng 4 năm ngoái. Để giảm bớt gánh nặng nuôi dạy trẻ em, đối tượng là trẻ em được khai sinh sau ngày 1 tháng 1 năm 2022 và được cấp số chứng minh thư bình thường.

 

Hỗ trợ được thanh toán bằng voucher thẻ quốc dân hạnh phúc và có thể thanh toán tiền mặt một cách ngoại lệ cho trẻ em được hỗ trợ đang được bảo vệ tại cơ sở chăm sóc trẻ em.  Họ sẽ trả 2 triệu won điểm voucher thẻ hạnh phúc quốc dân. Bạn có thể đăng ký trên trang chủ (https://www.bokjiro.go.kr) bằng phúc lợi.

 

Ngoài ra, quốc gia hoặ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ó thể thực hiện các dự án hỗ trợ đa dạng để khắc phục tình trạng khó khăn theo "Luật sức khỏe mũ", tiêu biểu là "dự án hỗ trợ chi phí phẫu thuật nan y".

 

Dự án này là dự án hỗ trợ 21 lần chi phí phẫu thuật tối đa 1,1 triệu won cho tất cả các cặp vợ chồng nan y ở tỉnh Gyeonggi, nhằm giảm gánh nặng cho các gia đình nan y và nâng cao tỷ lệ sinh.

 

Đối tượng hỗ trợ bao gồm cả hôn nhân thực tế là cặp vợ chồng vô sinh sống ở tỉnh Gyeonggi trên 6 tháng. Hỗ trợ một phần chi phí phẫu thuật thụ tinh nhân tạo, phi lương và toàn bộ chi phí. Đơn đăng ký có thể đăng ký trực tuyến trên trang chủ của Chính phủ 24, hoặc truy cập trực tiếp trung tâm y tế có thẩm quyền địa chỉ.

 

Bộ y tế và phúc lợi đang thực hiện các dự án hỗ trợ cho tầng lớp thu nhập thấp để ngăn chặn các chi phí tã và sữa bột cần thiết khi nuôi dạy trẻ sơ sinh cũng như hỗ trợ sinh sản.

 

Theo "Luật cơ bản về sinh đẻ và xã hội già",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và nhà nước sẽ giảm bớt gánh nặng kinh tế cần thiết cho việc mang thai, sinh sản, nuôi dưỡng và giáo dục của con cái họ.

 

Hỗ trợ 80 nghìn won mỗi tháng trong hai năm dưới danh nghĩa chi phí mua tã. Ngoài ra, trong số đối tượng dự án hỗ trợ tã giấy, một phần đối tượng là trẻ em được nhận nuôi, bảo vệ ủy thác gia đình, trang thiết bị phúc lợi cho trẻ em. Đơn đăng ký có thể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trung tâm y tế có thẩm quyền hoặc Chính phủ 24.

 

Cũng có luật quan tâm đến phụ nữ mang thai trong công việc. Theo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phải tạo điều kiện làm việc quan tâm đến phụ nữ mang thai.

 

Do đó, phụ nữ mang thai giai đoạn đầu trong vòng 12 tuần và phụ nữ mang thai sắp sinh sau 36 tuần có thể làm việc bằng cách rút ngắn thời gian làm việc tối đa 2 giờ mỗi ngày.

 

Ngoài ra, người lao động mang thai có thể làm việc bằng cách duy trì thời gian làm việc 1 ngày, nhưng thay đổi giờ đi làm.

 

Bất cứ phụ nữ mang thai nào đáp ứng điều kiện của thời gian mang thai không liên quan đến thời gian làm việc, hình thức làm việc, nghề nghiệp đều có thể đăng ký với chủ tuyển dụng và chủ tuyển dụng phải cho phép điều này.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응우옌 티 프엉 시민기자ㅣ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78명으로 하락하며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예비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첫만남 이용권’이 바로 그것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이용권이다.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경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부부로 사실혼을 포함한다. 지원은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지원뿐 아니라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지원은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근로에 있어서 임신부를 배려하는 법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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