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モバイル機器流通改善法廃止、通信費引き下げへ

 

22日、政府は携帯電話端末機の補助金を制限する端末機流通法を全面廃止し、国民の通信費引き下げを誘導することにした。  

 

単通法は「移動通信端末装置流通構造改善に関する法律」で、端末流通と補助金は透明にし、一部使用者だけに多く支給される補助金を皆が差別なく受けられるように2014年に制定された。

 

これを通じて移動通信事業者が補助金競争をせず消費者サービスにさらに集中して料金競争を誘導するためのことが目的だった。 ただし、通法前には補助金を多く支給する携帯電話販売店を知っている消費者と知らない消費者間の情報格差によって携帯電話購入費用が各々違ったという問題点があった。

 

単統法で現在は支援金を公示した後、これを一定期間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特定料金制だけに支援金を集中することはできず、一つの割合ですべての料金制に支援金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構造だ。

 

しかし、モバイル機器流通改善法の後も移動通信事業者の補助金競争が萎縮し、消費者が携帯電話を安く購入できる機会が制限されるという批判が提起された。 また、スマートフォン市場で高価なプレミアムモデルが重点的に発売され、価格が負担になり、携帯電話購入費の負担を下げるべきだという声が多かった。

 

これを受け、政府は10年ぶりに短統法を廃止し、補助金競争で販売費用を減らし、補助金を受けない消費者にも通信費節減の恩恵を与える選択約定割引制度も持続できるようにする計画だ。

 

モバイル機器流通改善法の廃止で補助金の制限がなく、相対的に携帯電話を安く購入できるが、一部では通信費引き下げまでつながらないという憂慮がある。 すべての料金制に補助金を支援するよりは、一部高価な料金制に支援したり、通信会社の移動、付加サービス加入などによって全体的な通信費は引き下げられないという意見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22일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은 투명하게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소비자 서비스에 더 집중하여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단통법 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와 알지 못하는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하여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제각각 달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통법으로 현재는 지원금을 공시 한 후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또 특정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집중할 수 없으며 일ㅈ어 비율로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단통법 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이 중점적으로 출시되고 가격이 부담되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며, 보조금 경쟁으로 판매 비용을 줄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의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겠으나, 일부에선 통신비 인하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모든 요금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부 고가의 요금제에 지원하거나 통신사 이동, 부가서비스 가입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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