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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ust Bring ID to Hospitals and Pharmacies, or Bear Full Medical Costs

병원, 약국 갈 때 신분증 안 가져가면 진료비 전액 부담

 

From May 20th, you must bring your ID when visiting hospitals and pharmacies. If you do not bring your ID, you will not be eligible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will have to bear the full cost of medical treatment.

 

Acceptable forms of ID include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health insurance card, passport, national veterans registration card, disability registration card, foreigner registration card, or permanent residence card.

 

Any certificate issued by an administrative or public institution with a photo and either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a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that can verify your identity is acceptable.

 

Photographs of ID cards, copies of ID cards, expired certificates or documents, and new passports without the back part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re not acceptable. New passports must be accompanied by a passport information certificate to be recognized as valid ID.

 

This policy change aims to prevent fraudulent health insurance claims and the misuse of health insurance by borrowing or stealing someone else's ID. It also aims to prevent the misuse of medication and narcotics, and to safeguard the health insurance fund.

 

If you forget your ID, you can use the mobile health insurance certificate app for verification. Additionally, those under 19 and emergency patients can verify their identity using thei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ithout needing an ID.

 

If you have to pay the full cost of medical treatment because you did not have your ID, you can get reimbursed within 14 days by providing your ID and other required documents, such as the medical receipt, to the medical institution.

 

In case of an emergency, you should check the E-Gen emergency medical portal before visiting. For emergency situations, it is advisable to check in advance for open advanced general hospitals through the E-Gen emergency medical portal.

 

 

 

 

(한국어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기자ㅣ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이며,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면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서류, 신여권은 불가능하다.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어야 신여권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늘어난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제도가 변경됐다.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타인 신분증명서 등을 이용한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했다면,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이 가능하다.

 

한편,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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