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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진료비 90%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울산지역 산업 현장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울산시와 병원 측이 의료비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이다.

 

협약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에서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시와 의료 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총 진료비의 70% 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도록 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의료기관 자체 부담에 따른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에 뜻을 함께해준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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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국내적응 프로그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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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가족센터는 지난 4일 금호동 백운플라자 레스토랑에서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상 예식을 올리지 못했던 다문화부부 두 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 프렌즈봉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에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결혼식은 광양창의예술고등학교 관현악부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재윤 소장의 주례와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광양시립합창단 서지명 테너의 축가와 신부의 우즈베키스탄 전통춤 공연이 더해져 서로의 문화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가 펼쳐졌다. 주례를 맡은 고재윤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은 “결혼은 사랑을 매일 실천하는 약속”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부부들에게 평생의 행복으로 남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주화 광양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합동결혼식이 다문화부부에게 소중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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