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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Justice Introduces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 Participants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As part of measures announced in the third meeting of the Central Accident Management Headquarters on the Hwaseong Arisel Factory Fire Accident in Augus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ntroduced a "Basic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ourse into th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rogram" starting in September. This is aimed at filling safety gaps by providing safety education to foreign residents eligible for employment beyond the current mandatory occupational safety education scope, which only includes those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9 visa).

 

The main participants for this education are overseas Koreans (F-4), marriage immigrants (F-6), non-Employment Permit System foreign workers (e.g., E-7), permanent residents (F-5), residents (F-2), and international students (D-2).

 

The education content includes:

- Emergency response and evacuation procedures in case of incidents like fire,

- Case studies on industrial safety accidents involving foreign workers,

- Manuals on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and other safety gear.

 

The education is organized in such a way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collects educational needs through Social Integration Program operating agencies nationwide and sets up an operating plan, including the schedule. The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provides professional instructors and teaching materials according to the schedule.

 

Furthermore,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secure a budget to add industrial safety education and crime prevention education to the "Early Adaptation Program for Immigrants" from 2025, increasing the education time from 3 hours to 5 hours to further enhance safety education for immigrants.

 

The Early Adaptation Program provides basic legal information, public order, and essential living information in the native languages of foreign nationals in their early stages of settlement to help them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smoothly. It is operated by the Immigr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1st Support Group) and the Korea Immigration Foundation (2nd Support Group).

 

The Ministry of Justice is also considering partially charging fees for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education and increase participants' responsi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법무부는 지난 8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이다.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시간(3시간→5시간)을 늘리는 등 이민자 관련 안전교육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기초법·질서,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운영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제1지원단)과 한국이민재단(제2지원단)이 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증가 수요에 부응하고 참여자의 책임성 및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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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 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2025년 합창단 방학식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지난 합창단 활동을 마무리하며, 단원들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방학식 및 여름파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학식은 그동안 정기연습과 다양한 공연에 성실히 참여해준 단원들이 서로에게 격려하며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합창단 활동 중 좋았던 점’과 ‘기억에 남는 노래’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단원들끼리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시간이 아이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다짐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여름방학은 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총 3주간이며, 합창단은 8월 21일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방학 후에도 정기연습은 물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활동을 통해 다문화와 비다문화 아이들이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간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고 의미있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하모니는 계속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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