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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1992. 12월 난민협약 가입, 1994.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 시작,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투명한 난민 정책 추진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 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중 심사결정 65,227건, 자진철회 10,216 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8,948건 등 94,391건을 종결처리 하였으며 2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 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이다.

 

그리고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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