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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본격화 차별 없는 동포 비자 제도 추진

외국국적 동포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재외 동포(F-4)에서 하나로 통합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적에 따라 이원화돼 있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을 일원화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체류자격 통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체류자격은 국가별로 구분돼 있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 취업 활동 범위, 영주 자격 취득 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은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반면, 재외동포(F-4)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거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포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통합안은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동포 간 체류 기회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더 넓은 범위의 취업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영주(F-5) 자격 취득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의 단순노무 취업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건의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 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5년 7월 1일자로 전국 23개 ‘동포체류 지원센터’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 센터들은 상담, 사회통합 교육, 생활 정보 제공 등 지역 내 동포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2008년 4개소에서 시작해 2023년 16개소로 늘었고, 올해 공모를 통해 25개 비영리단체 중 23곳이 최종 선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현재 동포체류지원센터는 행정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법률에 기반한 제도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9일에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2025년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센터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함께 열려,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단순노무 허용, 동포 배우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 대안 마련, 통합 추진 일정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전달됐다.

 

한편, 국적이 없어 체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0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여행 증명서 등’을 소지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취업 (H-2)에 준하는 취업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체류제도에서 소외돼 왔던 무국적 동포들의 생계와 체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체류자격 통합과 무국적 동포 체류지원, 동 포체류지원센터의 확대 지정까지, 동포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통합이 단지 행정 편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권리 향상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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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