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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본격화 차별 없는 동포 비자 제도 추진

외국국적 동포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재외 동포(F-4)에서 하나로 통합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적에 따라 이원화돼 있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을 일원화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체류자격 통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체류자격은 국가별로 구분돼 있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 취업 활동 범위, 영주 자격 취득 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은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반면, 재외동포(F-4)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거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포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통합안은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동포 간 체류 기회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더 넓은 범위의 취업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영주(F-5) 자격 취득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의 단순노무 취업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건의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 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5년 7월 1일자로 전국 23개 ‘동포체류 지원센터’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 센터들은 상담, 사회통합 교육, 생활 정보 제공 등 지역 내 동포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2008년 4개소에서 시작해 2023년 16개소로 늘었고, 올해 공모를 통해 25개 비영리단체 중 23곳이 최종 선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현재 동포체류지원센터는 행정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법률에 기반한 제도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9일에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2025년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센터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함께 열려,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단순노무 허용, 동포 배우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 대안 마련, 통합 추진 일정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전달됐다.

 

한편, 국적이 없어 체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0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여행 증명서 등’을 소지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취업 (H-2)에 준하는 취업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체류제도에서 소외돼 왔던 무국적 동포들의 생계와 체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체류자격 통합과 무국적 동포 체류지원, 동 포체류지원센터의 확대 지정까지, 동포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통합이 단지 행정 편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권리 향상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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