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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 받는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톡 등에서 선물로 주고받는 상품 교환권이 대표적인 신유형 상품권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10%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됐다.

 

금번 개정안으로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금액이 적은 상품권은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기준을 유지했고, 고액 상품권은 환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현금 대신 적립금(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환불받기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잔액 전부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상품권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하고,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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