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도 생활 임금을 시급 1만 2,552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보다 400원(3.3%) 오른 수준으로, 같은 해 법정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2,232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62만 3,368원으로, 올해 보다 8만 3,600원이 증가 한다. 이번 결정은 8월 26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9월 4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고시됐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교육·교통·통신비 등 생계비 를 고려해 산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위원회 전원합의로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단순 생계유지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경기도는 2014년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 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주로 공무직·무기계약직, 사회복지 시설 인력, 청소·경비·조리 직군 등 단순노무 분야가 대상이다. 민간 사업장에는 의무 적용되지 않지만, 경기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공공계약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 제’를 통해 민간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