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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6개 제안 수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 9월 23일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16건의 제안 중 6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접수 된 16건의 제안 중 비자·체류정책과 무관하거나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한 11건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다.

 

법무부는 안건 상정 전인력 수급 전망, 현행 비자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에 검토했다. 심의 결과, ①건설기계(부품)제조원 및 도축원 직종 신설, ②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③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 (E-7-1) 특례 신설 등 6개 제안이 수용됐다.

 

반면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인권 보장 대책이 미비한 5개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해관계자 입장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 활용 방안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정착 지원 방안 등 다각적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협의회 구성에서 민간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강화했다. 제1차 협의회가 정부위원 5인,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됐던 반면, 이번 제2차 협의회는 정부위원 3인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이민·경제·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 현실을 적극 반영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의 목소리를 비자·체류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비자·체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비자·체류정책제안제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제·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비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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