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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 했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 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 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 할 수 있다.

 

채무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함께 현금 보유중인 1개월분 생계비(250만 원 이하)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 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된다.

 

■ 압류금지 금액도 경제 상황 반영해 현실화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맞춰졌다.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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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다국어번역 서비스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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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이 ‘자원봉사자의 날(Honour’s Day)’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봉사단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의 연간 실적과 주요 성과가 발표되었고, 가족 봉사자들은 “의미 있고 성장하는 한 해였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 감사와 배움을 느꼈다” 등 다양한 피드백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가족봉사단이 함께 영화 ‘퍼스트 라이드’를 관람하며 가족, 이웃 간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간 활동 영상 시청부터 영화 감상까지 한 자리에서 경험한 봉사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문병용 센터장은 “올 한 해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