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1월 19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거창군과 김천시 계절근로 담당 공무원 등 3명이 개인 표창을 수상하고, 괴산군·완주군이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들은 브로커 개입 없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 인식개선, 근로자 권익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는 등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거창군은 계절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자의 입국 항공료를 먼저 지원하여 브로커를 차단하고 있으며, 김천시는 지자체 중 최대 규모(100명)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농가 만족도를 높이는 등 공공형 사업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괴산군은 계절근로 제도를 최초 도입한 지자체로서 10년간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 다.
완주군 역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계절근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브로커 개입 없이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출국 전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 권익 보호에 힘쓰는 등 계절근로 제도 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계절근로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수 지자체의 계절근로 운영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제도 안정화에 지자체와 함께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