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제한됐던 ‘친족상도례’가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친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 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형법은 친족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적용해 왔다. 직계존속이나 동거 친족의 경우 형사처벌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구분은 폐지된다.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지며, 범죄 성립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 관계일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도 함께 손질됐다. 기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 고소 자체가 불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피해자가 직접 형사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졌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개정 법률은 헌재 결정 이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고소기간 6개월 제한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어, 피해자의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가족 간 분쟁을 형벌로만 해결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선택권과 절차적 권리를 회복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 밖에 놓였던 피해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족 내부 범죄에 대한 법적 인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 문의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58) 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