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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외국인 직업·연간소득 온라인 신고 확대…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