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 구조로 11개 은행에서운영된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의응답(Q&A)을 안내했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한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 자 70만 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000명으로 2021년 14만 6000명보다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 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 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심각’에서‘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 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 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 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 일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경찰·소방·해경 등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범죄, 화재, 구조, 구급, 해양 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 장애인이거나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면 그림이나 문구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때 신고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퀴즈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 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 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 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 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두번째,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 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 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식중독 발생인지 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속 보고 등 관계기관 간 전파체계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존식·조리기구 등 환경검체 채취와 환자의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증상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중독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까지 진행했다. 참고로 5월에는 음식점이나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참고로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하여 ▲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 ▲ 결혼·돌·단순 스냅 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