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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추진

안성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기준, 안성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014명, 체납액은 2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거소지가 불확실하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외국인 체납자 723명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자료를 조회 의뢰한 후, 15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시행하였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출국하여 세입 결손되는 외국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용산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 제작·배부

서울 용산구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 곳에 배부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계약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72곳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요를 비롯해 계약 체결 단계별 사용 방법, 계약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책자 배포를 통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중개 업무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구민이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