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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5회차 접수 11월 24일 시작… 제조·건설·농축산업 등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식 절차로, 국내 인력난이 지속되는 산업 현장에서 특히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고용허가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으로 총 7개 분야다.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 이후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 선정 결과는 12월 12일 발표 되며, 제조업·조선업·광업 분야는 12월 15일 부터 17일까지, 그 외 업종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는 단순 대체 인력이 아닌, 합법 고용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고용 안정성과 인력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17억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취약사업장 182곳에서 법 위반 846건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0곳 중 9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만 17억 원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고용허가제 20년을 앞둔 한국 노동현장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올해 4~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1월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약 93%에 해당하는 182개 사업장에서 총 846건의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123개 사업장에서 16억 9,9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고, 상당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였다.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는 수개월 동안 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 체불로 판단됐고,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시간과 휴식 보장도 크게 흔들려 있었다. 65개소에서는 법정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