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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금 보험료 오른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연례적 조치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일부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각각 기존 대비 1만 원, 2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조(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2025년 적용률 3.3%)을 반영한 결과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고소득자다. 이들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상한선인 637만 원으로 고정되며,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9%)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9%)으로 1만 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변화도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1).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다.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단기 방문보다 거주형 체류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체류 목적별 분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유학과 연수 목적의 체류자다. 2024년 기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