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하여 국내 거소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2,425건 16억 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내국인에 비해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만해도 지난해 12월말 기준 8만3천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4천건이며, 체납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0개 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이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리플릿 및 포스터를 한·영·중·일 등 8개 언어로 제작하고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시 사회관계망(SNS) 등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지방세 체납상식과 지방세 체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외국인 체납 세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외 이주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전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336명으로 체납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이러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해 그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416명에 대해 4천여만원을 압류했다. 보험금을 압류당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보험금 압류 등 강제적 수단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