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기획취재]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한국 정착도 고려해야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국내 대학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더불어 유럽 등 많은 국가의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유학생은 보통 어학연수(D-4)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어학당 과정을 수료한 뒤 국내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D-2)비자를 발급받는다. 해당 비자는 영구체류가 불가하며 교육과정이 끝나면 일정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 후 한국에 머물고 싶다면, 진로를 결정하여 상황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시 기존에는 구직(D-10)비자를 발급받았었다. 해당 비자는 한국 체류기간이 기본 6개월에서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임시비자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유학생이 선호하는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E-7)가 있다. 국내 총 85개 직업군에 취업이 가능하며 최대 1회 3년에서 5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E-7비자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학생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