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올라간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랠리 종료에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로 하락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기에 한은의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의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3~6.93% 수준 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11~12월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되어 4~5월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하는 추세이다. 주담대 역시 5월 말 연 3.91~7.02%로 3%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연 3% 주담대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0.25% 올렸다. 한국은행의 3.50%에 비하면 최대 2.00%나 높아 역대 가장큰 수준의 금리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금리격차에 최근 한국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더하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고금리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시행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승인 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에 더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또한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한 불수용 시 앞으로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한다. 은행권의 경우 이달 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