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통스러운 층간소음,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해야 준공 승인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 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 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