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등록외국인의 연간 소득금액 신고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편해졌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신고 대상으로 주재(D-7),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 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 (H-2)이 해당된다. 신고는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 시 하면 된다.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 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직업 변경 시 해당 된다. 신고는 직업 신고의 경우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별첨 1)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연간 소득 금액을 신고할 경우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 '연소득금 액'란에 연 소득금액 작성하여 제출(단,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할 필요 없다.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거소) 외국인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초, 중, 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결혼이민 후 이혼·사별 등으로 빈곤·양육 문제를 겪는‘이주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경기도 이주여성 한부모연구’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재단은 기존 통계등만으로는 이주여성 한부모 정책수립을 뒷받침 하기 위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해 결혼이민자인 3 만439명과 결혼이민자였던 2천31명을 합한 3만2천470명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2천 362명, 경기도 결혼이민여성의 7.3%를 도내 이주여성 한부모로 추정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귀화자는 조사 대상에 빠지는 등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정책 대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주 여성 한부모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 대상이 아닌 특례 형태로만 규정, 정책의 사각 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이주여
京畿道は今月から低所得外国人住民を対象に「外国人住民への緊急支援」を実施すると明らかにした。 保健福祉部の緊急福祉支援事業において、居住外国人51万人余りが除外されて発生した死角地帯を解消するためである。 緊急福祉支援事業は、突然の危機により生計維持が困難な低所得層に生計·医療·住居を支援する事業である。 ただ、関連法によって外国人は結婚移民者、内国人直系尊卑属の世話をする人、難民などに限定する。 道内全体外国人は55万9313人で、そのうち7.09%に当たる3万9692人だけが緊急福祉支援の対象に当たる。 京畿道の外国人住民への緊急支援は、多文化家庭と難民に限られていた政府の緊急福祉支援事業を外国人労働者に拡大適用することで、福祉の死角地帯を解消することが期待される。 外国人住民の緊急支援は、京畿道に90日以上の長期滞在申告を出している外国人が対象で基準中位所得が75%以下の外国人に生計費、医療費、解散費などを支援する。 基準中位所得は1人世帯基準で月所得137万ウォン、2人世帯基準で231万6,000ウォン、3人世帯基準で298万7,000ウォンで、事業を申請する世帯が所得を超えれば支援対象から外される。 基準中位所得のほかにも、政府や京畿道から福祉支援を受けた場合、追加支援は行われない。 生計費支援は1人世帯最大40万ウォン、2人世帯60万ウォンが受けられる。 医療費の支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