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 받아 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이천시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천시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거주 및 영농기간을 만족하여도,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30만 원씩 2회(6월, 12월)에 나누어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지역화폐 사용처(소상공인 매장, 지역농·축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경기도가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4월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17개 시군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