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하동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내달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올해 지급할 농어업인 수당은 총 43억 원으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농지법·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의 처분을 받은 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 자격 및 요건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