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所得のある低所得世帯は今月中に申請手続きを経て8月末に勤労·子供奨励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 国税庁が2日から325万3000世帯に勤労·子供奨励金申請案内文の発送を始める。 平均申請案内金額は世帯別に勤労奨励金は98万3000ウォン、子供奨励金は81万4000ウォンだ。 国税庁によると、2021年度勤労奨励金は総所得が単独世帯の場合、2200万ウォン未満でなければならない。 夫婦合算で一人稼ぎ世帯は3200万ウォン未満、共働き世帯は3800万ウォン未満でなければならない。 今年の申請分から勤労所得奨励金の総所得基準金額が200万ウォンずつ上方修正された。 単身世帯は2000万ウォンから2200万ウォン、単身世帯は3000万ウォンから3200万ウォン、共働き世帯は3600万ウォンから3800万ウォンに拡大した。 世帯別平均申請案内金額は勤労奨励金は単独世帯が80万8000ウォン、一人稼ぎ世帯が135万5000ウォン、共稼ぎ世帯が137万4000ウォンだ。 子供奨励金は一人稼ぎ世帯が81万6000ウォン、共働き世帯が80万8000ウォンだ。 子供奨励金は18歳未満の子供を持つ一人稼ぎ、共働き世帯で総所得が4000万ウォン未満でなければならない。 財産基準は勤労奨励金と同じだ。 勤労·子供奨励金全て1世帯から1人だけが申請可能だ。 配偶者·扶養家族の有無により世帯が区分される。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3000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 평균신청안내금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합산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 신청분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가구별 평균신청 안내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80만8000원, 홑벌이가구가 135만5000원, 맞벌이가구가 137만4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81만6000원, 맞벌이가구가 80만8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