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가평군이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가평군은 최근 5년간 인구가 줄면서 유소년·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해 법무부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로 선정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가평군은 15일까지 인재 쿼터·자격요건, 취업 허용업종, 인력추천방식 등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전담 인력 배치,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과 동포 가족이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한국어 교육, 동반 자녀학습 지원 등 지역 정착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이 사업으로 지역 사업과 일자리에 맞는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이란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려는 방안이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단체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2021년 행정안전부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