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다. 이달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과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