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월‘보훈부·재외동포청’출범 19부·3처·19청 체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 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고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 보훈처는 지난 2017년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